고용노동부 성남지청, 분당경찰서와 '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' 협약

입력 2017-06-01 10:37  

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31일 분당경찰서와 '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부정수급 비리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. 협약은 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부정수급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.

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분당경찰서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정기 및 수시 업무협의회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. 단순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및 예방법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.

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고용관련사업 예산이 실직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두 기관은 지능적.조직적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, 수사, 계좌.통신 압수수색 영장 활용, 동일 IP로 전송된 실업급여 수급자 조사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활용될 예정이다.

김호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“앞으로 합동수사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김해경 분당경찰서장도 “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 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성남=윤상연 기자 syyoon1111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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